샤넬코리아 노동자들이 30분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지급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공짜노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을 꾸밈(그루밍·grooming) 노동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했음에도 과거 근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패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넬코리아는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샤넬코리아 노동자는 전국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한다.

지난해 샤넬코리아 노동자 335명은 "정규 출근시간 오전 9시30분을 지키면 꾸밈노동·매장청소·재고정리·조회 등 개점준비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워 30분 빨리 출근했다"며 "사측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지난 7일 "원고들이 9시에 출근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매장의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촬영되거나 수집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소연 노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당시 관리시스템으로는 30분 조기출근한 것만 입증 못하는 게 아니라 정규 노동시간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근태를 기록할 만한 시스템을 구비해 두지 않았던 사측이 노동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분만 확인이 가능해 가장 최근 것을 제출한 것"이라며 "CCTV 영상도 한 달 후에 자동삭제돼 기록이 없어 한 달치만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 결과가 꾸밈노동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사측도 꾸밈노동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며 "판결의 핵심은 30분 초과근무 입증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판결문에 "메이크업 등을 포함해 개점준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을 명백히 초과해 30분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거나 (…) 단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노조는 "사법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판결을 했다"며 "사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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