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수당·퇴직금·성과상여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파견·휴직·연수를 가서 생긴 빈자리에 임용된다.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용 배경은 달라도 하는 일은 정규교원과 같다.

이들은 정규교원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호봉승급이 대표적이다. 기간제교사는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계약 당시 학교 경력만을 반영한다. 근무기간 중 호봉승급 조건이 돼도 임금은 그대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학교로 일터를 옮기면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2월까지 A학교에서 일하고, 3월부터 B학교에서 일했을 경우 1·2월 두 달치는 적용받지 못하는 식이다.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은 성과급 체계와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다르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상여금이 제외된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과 경기도 기간제교원들을 원고로 하는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차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위자료 청구를 포함했다. 정부(국가)와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이 소송 대상이다.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피고들이 각종 지침을 만들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계기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처우가 시정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은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을 당연시했던 학교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할 때 정규교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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