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배달노동자 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일 라이더유니온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겠다"면서도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했는데도 효력 유효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실 확인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코리아의 100% 자회사로 배달대행업체로 배달노동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업무를 맡긴다. 플라이앤컴퍼니 배달노동자는 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 플러스 업무를 대행해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라 불린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8월 플라이앤컴퍼니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임금체불을 바로잡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성북허브에서 일하던 요기요 플러스 노동자 5명은 주말 포함 주 5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1만1천5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사측은 기본시급 5천원에 배달 건당 수수료 1천5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세미(semi) 성과제도'를 도입했다. 배달노동자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회사가 지금까지 미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청은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배달기사가 출퇴근을 보고한 점,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업무 수단인 오토바이를 무상제공하고 유류비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체불임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주말 포함 주 5일 일하면 1만1천500원의 시급을 받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급이 9천200원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9천200원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체불임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이더유니온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면조사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체불임금 계산시 얼마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쟁점이 있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취업규칙 유무 등은 조사 당시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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