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점수와 관련해 정규교원에게 주는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를 기간제교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본인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기본복지점수는 공통으로 주어진다. 근속복지점수는 1년 근속,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기간제교원 A씨는 "정규교원에게 주는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진정 B교육청은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기간제교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정했다. 반면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는 기간제교원에게 주지 않았다. B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간제교원에게는 기본복지점수만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되고 있다”면서도 “반복적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서 정규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간제교원(유치원 제외)은 초등학교 7천443명, 중학교 1만6천134명, 고등학교 2만519명 등 4만4천96명이다. 정규교원 38만6천721명 대비 11.4%에 해당한다. 2017년 기준 정규교원 담임 21만4천615명의 11.1%인 기간제교원 2만3천478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시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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