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철도·지하철 노조들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시민 선전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5일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시행취지와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13개 노조가 가입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3월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하철 무임수송이 늘면서 운영기관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기준 무임승객 비율은 2013년 15.8%에서 2017년 17.7%로 늘었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같은 기간 4천333억원에서 5천752억원으로 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3천540억원이다. 황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임수송 정부지원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가 이날 대시민 선전전에 나선 이유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전동차에 무임수송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스티커 1만장을 부착한다. 다른 지역은 지하철 역사에 대자보를 붙인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해당 기관이 감당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합리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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