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 여부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 JTBC가 지난달 28일 이강래 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4일 권익위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는데요.

- 참여연대는 “공사 사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납품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습니다.

- 그러한 까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죠. 현재까지도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공직자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 심 의원은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꼭 가야만 하는 길목"이라며 "고 노회찬 의원이 준비하던 법안을 보다 원칙적으로 다듬은 것"이라고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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