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인력업체에서 공급받은 운전사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쏘카와 타다가 불법적 고용형태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두 회사가 간접고용한 운전사들의 근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쏘카와 타다가 인력업체에서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휴식시간·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밝혔다.이정미 의원은 “검찰 공소장 내용은 쏘카와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직접적 업무 지휘·감독을 했음을 방증한다”며 “위장도급은 물론이고 유상여객운송사업 운전업무도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침해 의혹도 불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쏘카와 타다는 올해 8월부터 협력사에 음주측정기기를 배포하고 있다. 협력사에 운전사들이 음주측정을 하는 전신 사진을 매일 게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신성장 주도 정책 그늘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원청 갑질과 노동기본권 희생이 뒤따랐다”며 “검찰 기소를 보더라도 타다와 쏘카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명백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노동부는 시급히 불법파견을 판단하고 더 이상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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