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질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구제급여(정부지원금)와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눠 지급했는데 국회에는 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제정됐다. 그런데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일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한 사람은 6천616명이지만 정부가 인정한 폐질환자는 484명(8.4%)에 불과하다. 특별조사위에 따르면 특별구제계정으로 간병비를 지급받은 이는 1천479명 중 1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차별 논란이 계속됐다.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정부가 인정한 공식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돼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하지만 구제계정을 받는 경우 정부가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돼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구제계정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이 모은 자금과 정부 출연금 일부로 조성한 기금이다.

현재 국회에는 신창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기금 상한액·집단소송 도입 여부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특별구제계정을 손보는 내용은 다르지 않다. 전현희·정태옥·이정미 의원안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나 노출 이후 질환 발병, 기존 질환 악화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피해자를 대표해 참가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고 경제적 파탄,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며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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