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민주노총·참여연대·노인 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대위가 주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이 맡던 어르신·장애인·어린이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책임지기 위해 출범한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3월 서울을 필두로 대구와 경남에서 잇따라 개원했다.

김진석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성 극복을 위해 세워졌는데, 이는 공공 사회서비스 시설과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과 대구·경기·경남을 합해 31개 국공립시설과 10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정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주요한 정책사업이자 전국 규모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이 같은 사업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뒤 이어 발의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