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질식·중독사고와 화재·폭발사고 위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을 태우거나, 콘크리트 동결을 막기 위해 혼합제를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이 질식·중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를 취급하거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중 화재나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안전난간·덮개 같은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4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원청과 하청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예방 조치도 교육한다.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한다. 안전보건 길잡이는 노동부(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kosha.or.kr)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과태료 처분·작업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