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불시감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질식·중독사고와 화재·폭발사고 위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을 태우거나, 콘크리트 동결을 막기 위해 혼합제를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이 질식·중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를 취급하거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중 화재나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안전난간·덮개 같은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4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원청과 하청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예방 조치도 교육한다.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한다. 안전보건 길잡이는 노동부(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kosha.or.kr)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과태료 처분·작업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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