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되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위원들이 정부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민주노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한국노총 소속 장기요양위 가입자위원들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를 향해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효과적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4차 장기요양위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보험료율(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했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입자단체는 “가입자 부담만 강요한다”며 보험료율 결정 직전 퇴장했다.

이들은 “협상 막판까지 부당청구 근절과 임금전달체계 개선 등 몇 가지 주요 내용을 꾸준히 주문하면서도 최근 3년간 연속 상향되는 보험료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기에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로 인한 정부 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과 의료계로 이뤄진) 공급자단체의 손을 들어줬기에 가입자위원들은 최종 결정 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와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해 △재무회계규칙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국공립시설 확충, 신규기관 설치에 대한 허가제 도입 및 지역총량제 설정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급여 부당청구와 수급자 허위등록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환수조치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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