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기탁금 모금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시민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교사도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모금한 기탁금을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한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11월 '정치자금 기부 안내' 같은 내부 공지를 통해 기탁금을 낼 것을 권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지자체 등에서 반강제로 기탁금 모금을 한다"며 "정치활동은 금지하면서 돈만 내라고 하는 비정상적 정부 행태를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2015년부터 기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기탁금 납부 거부를 시작으로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다음달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11월9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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