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들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됐는데, 상용직이 된 시간강사보다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이 더 많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천833만7천명으로 지난해 9월(1천799만7천명)보다 34만명(1.9%)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2만명)·금융 및 보험업(-5천명)만 감소했다.

대학강사가 포함된 교육서비스업 감소가 눈에 띈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9월 기준 지난해 160만2천명에서 올해 158만2천명으로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상용직이 6만명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8만명 감소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영향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산업별 채용현황을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7만7천명을 채용해 지난해 9월보다 1만8천명 감소했다. 채용감소 폭이 가장 큰 산업이다. 상용직 신규 채용은 6만명으로 4만2천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 채용은 1만7천명으로 6만명 감소했다.

조선업황 개선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조선업을 포괄하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종사자가 14만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는 2015년 7월 이후 48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7월에 1천명, 8월에 2천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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