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부는 이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추이를 공개했다.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이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총 2천64개 사업장이다.

올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비율은 38.41%로 집계됐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7.64%포인트 많아졌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21.13%였다. 13년 전보다 10.91%포인트 높아졌다. 공공기관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40.06%로 민간기업(38.36%)보다 높았다. 반면 관리자 비율은 18.76%로 민간기업(21.97%)보다 낮았다.

대형 사업장일수록 여성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은 각각 39.44%와 22.51%로 집계됐다. 1천명 미만의 경우 이 숫자가 각각 37.64%와 20.10%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남녀 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9개 기관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심사평가원 임원 5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50%에서 지난해 60%로 올라갔다.

노동부는 기준 미달 사업장에서 개선계획서를 받고, 내년 세계 여성의 날에 부진 사업장을 발표한다.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면 미달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유리천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며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차별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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