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영협의회 도입을 통한 노동자 경영참여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노사정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정협의회는 현재 서울시 의뢰로 노동이사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노광표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중적 정체성·정보 비대칭성 한계 지적

서울시는 2016년 9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6개 투자·출연기관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 모델을 따르는 지자체도 광주광역시·경기도·인천광역시·경상남도·부천시·부산광역시 등 6곳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에도 명암은 있다. 주제발표를 한 최홍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노동이사제 도입 뒤 안건통과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사회 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질적 개선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노조와의 관계설정을 꼽았다. 최 전임연구원은 “노동이사와 노조 간 역할 충돌과 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을 두고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조 추천을 받지만 노조를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측은 조합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이사를 노조측으로 보고, 노측은 노조탈퇴 규정을 근거로 거리감을 둔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제도상 현업 겸직으로 활동하는 노동이사(비상임이사)는 상임이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에서 제약이 크다”고 덧붙였다.

산별체제와 경영협의회 통한 양 날개 구축

노동이사제 제도개선 방향은 △조합원 자격 유지 △현업 겸직 해소 △권한 확대로 모아졌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임기 동안만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업 겸직 문제는 노동이사에게 감사업무 같은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사회 부의권·임원추천위원회 의견제출권·경영사항 감사의뢰권 또는 감사청구권·정보열람권을 통한 노동이사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 운영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노사정 모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취지는 궁극적으로 초기업 노사관계를 전제로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으로 이행하는 데 있다”며 “참여형 노사관계는 노동이사제 하나로만 실현될 수 없으며 일상적 경영참여까지 함께 양 날개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당초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로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일상적 노동자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경영협의회라는 이원체계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협의회는 현 노사협의회 권한을 더 강화한 모델이다.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협의회가 노동이사제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의 양 날개로 제시됐던 만큼 노조와 역할 분담 속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용득 의원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축사를 했다. 서울시는 1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 초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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