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지원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가 다음달부터 연 2.5%에서 1.5%로 내려간다.

공단은 29일 “최근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융자신청을 하는 노동자부터 금리를 내린다”고 밝혔다.

융자금 1천만원을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는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에게 결혼자금·의료비 같은 생활필수자금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96년 시행한 뒤 지난해까지 23만7천390명에게 1조3천억원을 지원했다.

신청일 현재 다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기준 월 251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으로 원금 상환기간은 3년 또는 4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 담보제공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 요건이 완화돼 재직 노동자뿐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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