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재해상담팀장(법학박사)

산재보험급여는 노동자의 업무상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부상·질병·장해에 대한 수급권자는 재해노동자 본인이며,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된다.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기재순서가 권리의 순위가 된다.

1971년에는 유족급여에 생활보장과 노후보장을 함께하는 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유족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 7월1일부터는 유족급여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구분해 연금수급권자가 있으면 연금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일시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은 배제된다. 즉 연금수급권과 일시금 수급권은 이원화돼 상호 배타적 권리가 됐다.

주요 수급권자 판단 기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는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에서 배우자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나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조부모·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의 연령 상하한을 정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노동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유족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산재보험 유족연금제도는 여타 연금제도에 비해 잘 설계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유족연금의 산정·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일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보험급여 기초액(통상 평균임금의 30일분)의 52%로 하고, 수급자격자 1인당 5%씩 가산해 67%(4명)까지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 선택에 의해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의 50%(650일분)를 선급으로 받고, 매월 연금액은 50%로 감액해 받을 수도 있다. 50% 일시금은 보험수리상 수급권자에게 불리한 수령방법이지만 연금수급자가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연금수급자 외의 유족들과 임의분배 등 특별한 경우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연금을 받던 중 연금수급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때까지 연금지급액이 일시금 상당액(1천300일분)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정산해 그 차액은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 일시금 1천300일분을 연금지급 기간으로 환산하면 5.31~6.85년으로 최대 6.85년 내에 모두 소진되므로 이 기간 이후에 사망하면 차액일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일시금은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자 순위에 의하고, 이 또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을 우선으로 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유족은 후순위로 정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 여부가 실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결정의 가장 우선적 기준이다.

유족급여 수급권자 판단, 사전상담 필요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권은 손해배상과 다르다.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가들도 실수해 중간에 청구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 실무상 유족급여 행정해석 사례에서도 수급권자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예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관련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한 민원상담 중 발언 내용으로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담당자 교체·징계·전출을 요구하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 또한 수급권에 대한 이해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미혼이었고, 모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생계를 같이해 온 조부모의 연금수급자격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유족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도 50% 일시금 선택과 조부모 모두 사망한 후 차액일시금 수급권자까지 거론되는 등 상담 내내 이해의 상충과 긴장이 잠재돼 있었다. 특히 노무사를 선임했음에도 수급권자 검토가 부족했기에 권리의 박탈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결국 이 청구서는 모의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해 반려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므로 소멸시효기간 내에 권리 있는 유족이 청구하지 않는 한 보상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조부모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표현을 박탈감 있는 유족측에서 곡해했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관련 단체의 목적과 부합돼 민원 반려 이후에도 담당 직원의 교체·징계·전출을 요구함에 따라 담당 직원이 신분적 위협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급여 청구 전에 유족 또는 대리인 등은 사전에 먼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 후 정당한 수급권자를 청구인으로 해서 청구하는 것이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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