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취업규칙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강원도 철원군 환경미화 노동자 임아무개씨를 포함해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와 동료들은 “철원군이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가장 큰 쟁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휴일 유급근로시간이었다. 철원군과 노동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에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돼 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에는 일요일은 8시간으로, 토요일은 4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통상시급은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한다.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적을수록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철원군은 토요일 유급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노동자들은 4시간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지급받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유리한 ‘보수 지급기준’을 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철원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토요일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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