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수노조들이 노조사무실 제공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시 천막사무실을 설치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전국우편지부와 공공노총 전국우체국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소수노조 차별을 철회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노조는 지난해 본부와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우정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았다. 교섭대표노조로 확인된 우정노조는 같은해 12월27일 우정사업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협 부속합의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소수노조들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3개 노조는 지난 1월 단체교섭 과정에 교섭 진행과정이나 교섭사실을 제대로 통지·설명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를 대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했다. 노조사무실 문제도 3개 노조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4월 서울지노위는 3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노동위 중재로 지난 15일까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재합의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날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에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 참여 노조들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등의 억지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3개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천막농성장을 꾸렸다. 본부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때까지 임시사무실로 활용하며 철야농성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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