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감정노동자 2천765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응답자 중 여성은 68.2%, 남성은 31.8%였다.
응답자의 70.9%가 "고객의 부당하거나 막무가내 요구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66.3%는 고객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반면 "직장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7.7%나 됐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4.1%였다.
감정노동자 보호규제 중 가장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치료 또는 치유 프로그램"(57.4%)이었다. 고객에게 가해를 입었을 때 업무에서 제외돼 쉴 수 없다는 답변은 52.4%였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52.2%였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