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객으로부터 가해를 입었을 때 업무에서 제외돼 쉴 수 있는 권리 같은 보호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감정노동자 2천765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응답자 중 여성은 68.2%, 남성은 31.8%였다.

응답자의 70.9%가 "고객의 부당하거나 막무가내 요구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66.3%는 고객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반면 "직장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7.7%나 됐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4.1%였다.

감정노동자 보호규제 중 가장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치료 또는 치유 프로그램"(57.4%)이었다. 고객에게 가해를 입었을 때 업무에서 제외돼 쉴 수 없다는 답변은 52.4%였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52.2%였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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