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노무사회
무자격자가 공인노무사 전속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단체가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단체 편을 들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인노무사회는 “행정사 35만명 중 99.5%가 퇴직공무원 출신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제 식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무사 전속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금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등록·등록취소·폐업업무를 공인노무사회로 이관 △공인노무사 영구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자격자 업무 범위다. 개정안은 무자격자 업무제한 범위를 명시한 공인노무사법 27조(업무의 제한)에서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단서조항으로 노동관계법령 관련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대행·대리 같은 전문적인 공인노무사 업무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사단체는 “행정사를 노동행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사들은 노동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자신들의 업무가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안부도 같은 입장이다.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2조(직무의 범위) 1항2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행정사들이 행정서류 대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원래 행정사에게 노동사건 대리권은 없었고, 기존에 하던 대서업무에도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행안부와 행정사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질 높은 노동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법률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만 심사한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단체와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한 뒤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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