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항의행동을 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참여연대가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 3만6천23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온라인으로 8천806명, 오프라인으로 2만7천817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관련법 2건 모두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건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참여연대는 두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두 법안은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경찰만 기소할 수 있고, 그 외 수사에서는 검찰에 기소를 맡긴다. 여기에 더해 권은희 의원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를 한 번 더 따진다.

참여연대는 “두 법안 모두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독점권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4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개혁입법 실패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개혁법안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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