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은 지난 18일 사내게시판에 “지난 1일 노조가 교섭요구를 했다”며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지부는 “조계종이 노조 설립 1년 만에 노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9월20일 조계종측에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조계종측은 응하지 않았다. 지부는 올해 1월28일과 3월8일에 추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지부는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조계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지부 주장을 인용했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판정에서 노조 주장을 수용했다.

지부 관계자는 “조계종이 진정성 있는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노조도 법원에 신청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복수노조가 됐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청에 대한불교조계종중앙종무기관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조계종중앙종무기관노조 관계자는 “15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두고 지부와 조계종중앙종무기관노조가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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