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업체 변경 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22일 오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구조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고양시는 직접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고용 전까지 임금 삭감분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양시는 덕양구 노면과 제2 자유로 청소업무, 일산동구·서구의 노면과 제1 자유로 청소업무를 2개 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 올해 7월 기존 업체 계약만료로 청소용역업체가 바뀌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자 임금도 삭감됐다. 노면 청소차 운전원은 기존보다 월 19만4천230원, 제1 자유로 청소원은 월 36만6천168원이 줄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변경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임금이 줄었다”며 “규정대로 지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입찰 당시에는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인 87.745%를 적용했는데, 올해 입찰 때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인 77.995%를 적용하면서 임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도 질의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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