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경기도지부(지부장 송기옥)가 22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지부는 22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도지사 덕에 건설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기옥 지부장은 “이 도지사가 직을 잃게 되면 그동안 추진하던 건설노동자 관련 정책이 중단될까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한 건설현장 개선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도 예규인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이 대표적이다. 제정안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를 포함한 낙찰자가 이를 불이행하면 차액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올해 1월 시행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역시 호평을 받았다. 이 제도는 건설인력 경력관리나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을 위해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로 8월 시범도입했다. 7월에는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과 산업재해율,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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