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적정운임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책을 요구하며 18일 경고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가 17일 "화물노동자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단계 밑바닥에 있는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마다 떼이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적정운임을 받기 위해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362.8킬로미터다. 하루 평균 12.9시간, 한 달 평균 24일을 일한다. 사고도 잦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27명이다. 이 중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6명(51.1%)이나 된다. 같은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6.9%였다. 일반차보다 적게 운행하는데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화물차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김정한 본부장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화주·운송업체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운수업체·화주단체·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달 31일 이전에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경고파업을 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운임을 산정하라고 안전운임위에 요구한다. 안전운임 적용 성과를 통해 개정안 일몰제 폐지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고파업은 화물연대본부 16개 지부 비상총회 형태로 진행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손을 놓는다. 26일에는 2차 경고파업(비상총회)을 한다. 2차 비상총회에서는 11월 전면파업을 결의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가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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