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예술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고용안정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재정지원을 받아 고용이 유지되는 이들은 매년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와 전국예술강사노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0년부터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노동부 일자리사업에 포함돼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5천15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학교 등에서 수업을 한다. 사업 초기 예술강사들은 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센터·국악운영단체에 소속돼 있다. 강의시간당 4만3천원을 받으며 한 주에 15시간 미만 강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예술강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예술강사의 평균연봉은 1천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가 보장돼야 하지만 매년 쪼개기 계약으로 학기가 지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실정"이라며 "예술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부 일자리사업이 아닌 정부·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2017년 12월 발의돼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광중 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예술교육은 정부의 일자리사업 실적이 아니라 오직 아이와 시민을 위해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강사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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