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사업주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6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 EDI 시스템(wedi.cwma.or.kr)이 21일부터 오픈한다. 건설노동자 근로내역신고를 포함한 퇴직공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사업장 성립신고 같은 현장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고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건설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직접 처리해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퇴직공제 이행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 건설현장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보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출시 전 테스트용으로 배포한 베타버전을 사용해 본 건설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방문이나 우편으로 처리하던 업무절차가 대폭 간소화했고, 처리진행 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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