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주의 경영개입 인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 방어기제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총이 16일 정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개입 인정범위 축소는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 대칭성과 최소한의 방어기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제약이 됐던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상장사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약식보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 △단순한 의견표명과 대외적인 의사표시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활동에서 제외했다.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기업경영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경총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해임청구권·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그 자체로 회사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자본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기에 분명한 경영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자본시장법 147조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관련해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한 정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원 해임·정관 변경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개입 인정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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