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내년 1월16일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맞춘 모범 단체협약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노조 단체협약 내용 역시 변경하고 강화할 부분이 많아 모범 단협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카드뉴스로 만든 모범 단협안을 공개했다. 단협 내용이 담긴 해설집은 다음달 초 발간해 산하 조직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범 단협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된 조항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법은 작업중지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다.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모범 단협안은 전부개정안보다 한발 나아갔다. 모범 단협안에 따르면 작업중지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고, 작업을 재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업재개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위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업주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부터 측정항목과 실시방안을 노사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합의로 위험성평가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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