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간호사 1천600여명의 체불임금 34억원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남대 본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에게 “광주지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올해 4월 전남대병원을 근로감독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간호사 1천600여명에게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불한 연장근로수당 34억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대병원은 근로감독 이후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했다.

박 의원은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 간 불일치하는 간호사가 1천600여명 전체인지를 물었지만 전남대병원측에서는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측은 “병원에서 보고받기로는 불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다”며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기록이 일치한 직원에게도 임금을 주지 않고, 근무한 기록이 있는 데도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대병원측이 간호기록지를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간호기록지를 대신 수정한 사실이 파악됐는데 이는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의무기록관리의 총괄책임자인 병원장은 간호사들 책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의무기록 관리부실 문제를 규명하겠다”며 “원장 책임인지 아니면 실무자의 착오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