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업무상재해 사건을 법원이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유족급여 청구 행정소송 확정사건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중 109건(28.9%)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7.5%에 그쳤던 공단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9.3%에서 2016년 20.4%로 소폭 올랐던 패소율은 2017년 20.0%로 주춤하다 지난해 28.9%로 전년 대비 8.9%포인트 급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공단 패소율이 11.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행정소송 가운데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단은 행정소송 2천412건 가운데 344건(14.3%)에서 패소했다. 유족급여 사건 패소율(28.9%)이 두 배 이상 높다.

신창현 의원은 “공단이 불승인했는데도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은 공단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며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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