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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0%를 넘었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공단의 판정 10건 중 7건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단이 잘못된 판정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에게 산재 인정을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과도한 소송 제기로 오히려 산재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이날 공단에서 받은 ‘2018년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판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은 72건이다. 공단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7건(51.4%)에서 패소했다.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하다. 재판 중 화해로 산재 신청자가 소송을 취하한 건수는 14건이다. 소송이 제기된 전체 사건 중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힌 비율이 71%(51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공단 전체의 산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패소율은 11.5%다. 소음성 난청 소송 패소율이 4배 높다. 공단이 법원과 다른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85데시벨(db) 소음, 3년 이상 노출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 판결은 '별표3 기준은 예시적 규정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음성 난청 인정 가능' 하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

공단과 법원의 판단 격차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공단이 지난해 제기한 소음성 난청 관련 항소심 사건 중 2심 15건, 3심 6건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모두 공단이 패소했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 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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