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도록 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위헌적인 행정입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에서 공사종료·폐업·도산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이후 6개월 뒤에 주기 때문에 복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자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자도 25%의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해당 조항이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입법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법률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해당 법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사후지급금 제도를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4항은 고용보험법 70조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입법으로 볼 가능성 있다”며 “모법에서 지급 방법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분할·사후지급은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70조(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을 명시하고, 급여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의견서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위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종료 후 24개월 이내 모두 지급받게 되므로 사후지급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사후지급분 액수가 취지에 비춰 과한 것은 아닌지, 복직 후 6개월 이상이라는 재직요건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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