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청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와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 반대’ 2개인데요. 각각 76만여명과 31만여명이 동참했습니다.

- 청와대는 이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가 "조국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조만간 나올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익위 시정권고 외면하는 정부·공공기관

-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국민 고충민원 중 권익위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부처·공공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770건 중 100개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 시정권고가 강제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부부처·공공기관이 국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네요.

-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권익위에서 받은 '최근 3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현황'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가 84%(647건), 불수용이 13.1%(100건), 미확정이 2.9%(22건)였네요.

- 권익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곳은 국세청(37건)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7건)·한국농어촌공사(4건)·국민건강보험공단(3건)이 뒤를 이었네요. 각종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개발지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계약대금 미지급,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같은 시정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합니다.

- 고용진 의원은 "권익위 시정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어려움이 각 부처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불소용된 권고 내용이 대부분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법률적 대응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 만큼 각 부처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네요.

한국 여성노동자 대표로 연설한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

-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지역총회에 참석해 한국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연설했습니다.

- 10일 의료노련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 지난해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37.1%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성별 임금격차 해소 권고를 받기도 했죠.

- 이번 ITUC-AP 지역총회에서는 여성 발언권을 높이는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전체 총회 대표단 구성시 여성을 반드시 포함하고, 지역일반이사회에도 여성 비율이 40%가 되도록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 ITUC-AP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피지 등 34개국 59개 내셔널센터가 가맹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노동조직인데요. 지역 조합원은 2천401만명이죠. 여성 노동권과 함께 성장하는 ITUC-AP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