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천만원 이상을 버는 일용직 고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용근로자 사이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위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일용노동자는 502만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이다. 전체의 절반인 248만명의 연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반면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겼다. 현행 세법상 일용노동자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유 의원은 고소득 일용노동자에게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 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간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소득 5천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에게 6~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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