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일용노동자는 502만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968만원이다. 전체의 절반인 248만명의 연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반면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겼다. 현행 세법상 일용노동자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유 의원은 고소득 일용노동자에게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 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간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소득 5천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에게 6~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