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가 임금피크제 지침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11일부터 15일까지 안전운행확보투쟁(준법투쟁)을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일반직원들의 월급 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사는 박근혜 정부시절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58세 직원은 총급여의 10%를 감액하고, 만 59세는 20%를 감액하는 형태다. 이렇게 만든 임금 절감 재원은 청년 신규채용에 사용했다. 신규채용자는 별도 정원으로 분류했다.

임금피크제로 마련된 재원보다 신규채용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2015년 5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 준 총인건비 내에서 신규채용자와 기존직원의 급여를 충당해야 하므로 공사는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존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정부 정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1천397명이지만 2022년에는 671명으로 줄어든다.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신규채용자 인건비 규모는 더 커진다. 노조는 별도 정원으로 분류된 신규채용자가 정규정원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침 개선·폐지를 요구했다.

김대훈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서울시·공사가 임금피크제 문제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준법투쟁에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파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1월 중순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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