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두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8월29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을지로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지난 9일 을지로위가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요금수납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경우는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판결을 받고 난 뒤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연맹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반발했다. 연맹은 “을지로위의 중재안과 합의문은 도로공사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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