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험료 체납률이 43.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체납의 세 배가 넘는다.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업장가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 9개 직종 특수고용직은 44만8천773명이다. 적용제외자(18세 미만·60세 이상)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40만9천498명이다.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7만6천920명(18.8%), 지역가입자는 22만1천655명(54.1%)이다. 납부예외나 확인 중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국민연금 가입대상 29만8천575명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7명이 지역가입자다.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22만1천655명) 중 체납자는 9만6천380명으로, 체납률이 43.5%다. 반면 사업장가입자 중 체납자는 9천916명(12.9%)에 그쳤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률이 사업장가입자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이유는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특수고용직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근 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복지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10명 중 9명이 200만원 미만 소득자"라며 "저소득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40~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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