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인력공단노조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기관 부정과 비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은 제대로 지키는지, 직장내 갑질은 없는지, 노동존중 문화가 잘 조성되고 있는지 살피는 내부 감시자 역할을 맡아 화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야기다.

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박치덕)와 최유경 공단 상임감사는 10일 오후 울산 중구 공단 청렴홀에서 '노-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조와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가치실현과 노동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관심을 끈 대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는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같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박치덕 위원장은 "노동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상임감사가 노동환경까지 관심을 갖고 노조와 협력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유경 상임감사는 "조직과 노동자를 위한 마음은 노조나 감사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 구성원의 인권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공단은 최근 국가자격검정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지급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주말에 각종 국가자격시험이나 이주노동자 고용지원 사업이 이뤄지는데 공단은 지난 30년간 이를 휴일근로로 산정하지 않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위촉수당을 줬다. 평일에는 직원이지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가 되는 이상한 임금체계였다.<본지 2019년7월29일자 8면 '[국가자격시험 위해 주말에 출근하는데] 휴일 연장근로가 아니라 외부활동?' 참조>

노조가 정당한 임금 산정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나마 국가자격검정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안에서 기존 사업비 44억원을 인건비로 전환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노조는 비정상적인 휴일·연장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2억원의 인건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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