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가 채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역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전주시는 12개 업체와 2017년 1월부터 2년간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겼다. 올해 1월 계약을 연장했다. 그런데 원가산정업체 ㅎ사가 전주시에 제출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비용 원가산정 및 사후정산 용역 보고서’의 간접노무자 보험료 지급 현황 항목을 보면 12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보험료 지급 대상에 용역노동자와 함께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기타’로 표기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ㅌ사의 경우 2017년 ‘기타’에 1천676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고 명시했다”며 “이 보험료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ㅌ사는 5억1천407만여원의 임금을 ‘기타’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ㅌ사를 포함한 7개 업체가 같은해 ‘기타’에 지출한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만 해도 3천400여만원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7개 업체의 '기타' 인건비는 10억4천258만원”이라며 “업체가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을 허위지급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ㅌ사 관계자는 “회사는 ‘기타’라는 이름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적어 낸 사실이 없고, 연봉이 5억원인 사람도 없다”며 “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는 연구용역기관(원가산정업체)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가산정업체인 ㅎ사 관계자는 “기타는 한 명에 대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기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나 업체별 근무환경에 따라 수시로 투입되는 비고정 인원·퇴사자의 보험료 합산”이라며 “전년도 퇴사자 보험료는 다음해에 정산돼서 나오기도 해 기타 항목으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국장은 “단기로 일했던 간접노무자의 보험료 현황은 기타 항목 외에 별도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ㅅ사가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에 감가상각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2017년·2018년 사후정산보고서에는 ㅅ사가 1억2천320만원을 주고 산 A차량을 2013년 12월12일 최초 등록했다고 명시됐다. 노조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A차량은 ㅅ사 소유가 아니었고, 청소차량도 아니었으며 2011년 11월 폐차됐다”고 지적했다. ㅎ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