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도로공사가 직무교육을 시작한 지 보름 만이다.

7일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조·인천지역일반노조·민주연합노조 소속 요금수납원 중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41명의 조합원이 이날부터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6일 농성장 현장대표자 회의와 로비 농성 조합원들의 조별토론·전체토론을 거쳐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지난달 23일부터 대법원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승소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해고 요금수납원을 전원 직접고용하고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협의하자는 요금수납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소집을 강행했다”며 불참했다. 자회사 전적에 반대하다 해고돼 농성을 하던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0여명은 첫날부터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 중인 나머지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 간다. 연맹 관계자는 “해고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고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달 9일 대법원 승소 당사자만 직접고용 대상자라고 밝혔다. 같은날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당시 해고 요금수납원 1천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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