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전액감면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입주한 일본 전범기업은 5곳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미쓰이소꼬코리아·한국일본통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DSSK),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삼양화인테크놀로지가 각각 입주해 있다. 

DSSK주식회사는 2012년 입주한 뒤 대구시에서 임대료 100%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12억1천만원이다. 2014년 입주한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국내 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5년간 100% 감면받아 임대료는 2억8천만원이다. 2015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각각 입주한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와 한국일본통운은 7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한다”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기업 5분의 1 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고, 일부 전범기업은 이조차도 감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한 한일 무역분쟁은 4개월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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