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과소 지급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년이 다 되도록 시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력원자력은 용역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노무용역입찰 부당산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력원자력은 하청업체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사규를 적용해 노임단가를 정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수력원자력이 시중노임단가 대비 5~5.5% 감액된 금액으로 특수경비 용역노동자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시중노임단가에서 수력원자력이 산정한 인건비를 뺀 액수 총액은 20억원을 넘는다. 840여명의 특수경비 용역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동자들은 원청에 감사원 지적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특수경비를 비롯한 청소·시설관리를 하는 959명의 용역노동자가 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8억7천700만원 규모의 임금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용역노동자들의 소송에 수력원자력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력원자력은 소모적인 재판을 중단하고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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