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과 행정업무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1일 “차라리 휴게시간을 없애고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맞춤반과 종일반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연장보육시간’ 구조로 재편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육교사 근무 형태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종일 아이들을 맡고,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정규시간 이후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봤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담임교사가 오후 4시까지만 아이를 돌보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반 전담교사가 아이를 맡는다.

분과는 “보육업무를 오후 4시부터 연장반 교사에게 맡기고 휴게시간을 갖거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대부분 보조교사 지원자는 자녀 육아를 위해 오전에 일하기를 원해 오후 교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교사를 못 구하면 결국 보육은 담임 업무가 돼 휴게시간과 행정업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차라리 휴게시간을 없애고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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