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노동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확대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노동자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최초 3일 유급) 쓸 수 있었는데, 이 휴가기간이 10일(유급)로 늘어난다. 청구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 유급휴일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관련 사내제도를 잘 갖춘 일부 대기업은 1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최대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하루 1시간 단축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하루 2시간에서 5시간까지 줄일 수 있었다. 정부는 하루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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