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은 산업재해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화상인증병원이 1일부터 전국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두 곳씩 있던 화상인증병원을 대구·광주·전주·청주·진주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우수의료기관을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으로 인증해 운영 중이다. 화상 산재환자는 화상인증병원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부보호제·드레싱류 등 공단이 정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부 재활운동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화상인증병원을 확대하면서 화상을 당한 산재노동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생활권 내에서 충분히 요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사업장에 홍보할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일용직 같은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신고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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