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원노조법 개정안대로라면 교원뿐 아니라 교원이었던 사람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지고 교원으로 구성된 노조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영국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헌법이 국민과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 두 개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가입과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여기에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더했다. 여영국 의원은 창구단일화 조항을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6조)을 삭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3조)·쟁의행위 금지 조항(8조)도 삭제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뒤 1년1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 개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잘못된 교원노조법 때문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등 큰 고통을 받았다"며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과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영국 의원은 "한정애 의원 법안에서 대학교원 노조를 학교별로 결성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사립대학 구조에서는 어용노조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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