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지급률이 늘어나고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부터 시행된다.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실업급여 최소·최대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이 3단계(30세 미만·30∼49세·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50세 이상)로 이원화된다. 지급기간이 늘고 연령 구분이 완화하면서 청년실업자에 대한 보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률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하한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완화한다. 지금까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대 유급근무시간이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향후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8%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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