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부의 국공립대조교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규탄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국공립대 조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국공립대조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며 “조교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조교는 국가공무원법(2조)상 법관·검사·군인·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노조법(6조)에 따라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초·중등 교사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공립대 조교는 여기서도 제외돼 있다.

한국노총과 이용득 의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대학교수 노조설립이 합법화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힌 마당에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의 노조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공립대 조교는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반복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재임용 여부가 교수 판단에 달려 있다 보니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국공립대조교노조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교수들의 갑질이나 학교측의 비위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할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교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직공무원 중 소방공무원과 외무공무원(외무영사·외교정보기술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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